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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서증의 제출이라 할 수 없다. 서증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법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서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본다.
나. 증거방법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제출하고 하는 서증이 준비되어 있을 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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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백간주가 되는데(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이를 자백간주라고 한다. 그 중 여기서는 당사자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문제이다.
(2) 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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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148①,
-실권효 배제
변론준비절차열리기 전 준비서면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사항 에 관해 변론 주장가능하다. 285③
-소취하에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제출하면, 그 뒤 소취하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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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없으므로 제255조에 의하여 당해 기일의 조서등본을 결석한 원고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_ (나) 被告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있으면 이를 진술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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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한 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 경우 진술간주되어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증거신청효과 : 준비서면에 증거첨부하여 제출하였을때 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증거신청효과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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