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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상대방당사자가 출석하여 화해의사표시 받아들인때 재판상화해성립(148③)된다.
<비교문제>
변론관할 : 원고가 관할권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 경우 진술간주되어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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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을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
2. 자백간주
(1) 의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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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민소248조5호)
(주의)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백으로 취급될 염려 있음
3. 인용문서의 첨부(민소249조)
. 일부를 인용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으로 족함
. 계산표 또는 도면 첨부 가능
.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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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간주시키고, 이 서면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석한 원고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여야 한다. 이로써도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없으면 조서등본을 결석한 피고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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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간주에 의해 인부된 것으로 취급O
8. 서증이 인부를 할 상대방 자신 명의의 문서일 경우 성립진정 또는 부인O(부지X) / 부지일 때 진정인장인지 석명의무O
9.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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