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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화해가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아님을 들어 해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4) 소송상 화해의 해제와 주장방법
기일지정신청설은 화해의 해제로 소송종료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소송은 종료당시의 법원에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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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물이론과 관련하여 경합하는 수개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을 주장하다가 그 중 하나 철회한 경우, 예를 들어 기차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구하면서 경합하는 불법행위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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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 경우 포함), 소의 취하취하간주, 대립당사자 구조의 소멸로 양쪽 당사자 중 한쪽만이 남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2.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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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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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하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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