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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설로서 주장된다.
_ 생각건대, 판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점유자는 일단 매매 등의 권원을 주장해 본 뒤,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자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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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설과 동일
財團法人에 所有權이 歸屬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小數說 및 判例에 따른 事案의 解決)
소수설에 따를 경우로서(판례의 입장에서는, 甲의 사망시에는 일단 재단법인이 소유자로 되나, 후에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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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48조를 187조의 ‘기타 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은 당연히 법인이 성 립한 때,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iii. 판례
소수설을 따른 것이 있는가 하면, 다수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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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그릇된 판단 내지 인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취소의 요건으로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건을 둠으로써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착오에 의한 취소로 인하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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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반사면의 범위(사면법 제8조)나 법정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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