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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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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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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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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신청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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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자는 침해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 자체에 의거하여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370조, 제214조).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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