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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확정일자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확정일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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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 신청주의 원칙
2. 신청의 요식성
3. 공동신청의 원칙
4. 출석주의
Ⅳ.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Ⅴ.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1. 권리변동의 효력
2. 대항적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권리추정력
6.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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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4.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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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소유권이전등기를 이른 바 약한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여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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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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