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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② 효과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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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 점유권
· 의의와 성립
· 유형
· 구별실익
· 판단시점
· 판단기준
소유권
· 의의와 내용
· 범위
· 상린 관계
· 취득시효 의의
· 취득시효 유형
· 대상 관련 쟁점
· 기산점
점유권 상린 관계, 소유권 취득시효 의의, 의의와 성립, 유형, 구별실익, 판단시점, 판단기준 & 소유권 의의와 내용, 범위, 상린 관계, 취득시효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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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요건
(1). 소유의 의의
(2). 평온·공연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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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245조 1항)
(1). 소유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 (권원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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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귀속,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등이 있다.
(3) 예외적 경우 - 시효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 제 245조 1항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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