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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나, 처음에는 송달이 되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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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88.2.23.선고87다카961판결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 기일소환장이 송달 불능된 경우 의제자백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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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가능성 확인
② 개설은행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중지 또는 연기 가능성
③ 개설은행 지역의 전쟁상태 등으로 인한 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가능성 확인
4) 계약내용과 일치여부
① 품목, 가격, 단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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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및 채권자 통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에게도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공고와 송달을 병행하므로 송달불능 되더라도 공고에 의해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법 제11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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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하여 선정절차에 활용함
* 실무운영에 있어서는 송달불능율, 출석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배심원과 예비배 심원의 2-3 배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함
라. 선정기일의 진행
선정기일의 참석자(제24조 제1항, 제27조)
재판부 전원이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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