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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재산증가(Verm gensmehrung des Anfechtungsgegner)
6. 입증책임
Ⅳ. 개별적인 채권자취소의 특별요건
1. 사해행위취소(Absichtsanfechtung)
2. 증여취소(Schenkungsanfechtung)
3. 자본보전적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자 취소
Ⅴ. 채권자취소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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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양도소득세·도시계획세등의 과세적 방법과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징수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용지를 부담시키는 비과세적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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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적극개산과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처분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 것, 즉 채무초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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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또는 감소를 면한 재산적 이익이 존재하는 때에는 이들은 모두 현존이익이 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득자가 이득을 얻음에 앞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액을 현존이익에서 공제한다.
4. 악의의 수익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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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완화
2) 부가가치세의 완화
3)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4) 개발부담금의 감면
제2절 정책적 측면
1. 민간기업의 참여 제고
2.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현실화
3. 지원 사업의 실시
1)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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