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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법한 第3者效 行政行爲라 할지라도 그 직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가 발생될 때라 함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적법성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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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
① 혼합효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ex)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
② 제3자효행정행위 : 1인에게는 이익,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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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면 그 공무원이 수십년간 행한 각종의 공문서작성이나 국민에 대한 행정행위등이 전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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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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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회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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