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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승계인인 T는 선의취득이라는 고유의 항변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이나 이의의 소(동법 제45조), 청구이의의 소(동법 제44조) 등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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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집행법 29조). 집행문 부여(집행법 30조).
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법 44조)--- 잠정처분(집행법 46조)
(5) 제3자 이의의 소(집행법 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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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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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서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
도장
강제집행 예납금
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위임을 할 경우)
(2)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명도 집행의 신청
채무명의가 되는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집행문의 부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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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or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부여구할수
판결경정설-211조의 판결경정으로 사망한자의 명의를 승계인의 명의로 시정한 후 승계인명의의 통상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됨
판례-사망한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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