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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송한법원과 이송받은법원사이 변론일체성있다고 볼것이므로 통설과 같이 관할위반이송경우에도 이송 후 효력지속된다.
소송기록송부 & 긴급처분-결정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에게 보냄40②
이송결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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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3). 가압류가처분증거보전 등. Ⅰ. 의의
Ⅱ. 移送의 原因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Ⅲ. 이송의 절차
Ⅳ. 이송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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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
(1) 현저한 침해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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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단,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는 즉시항고권이 없다.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잘못된 이송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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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ⅱ.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지방법원 합의부로의 이송(제34조제2항)
ⅲ.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제36조)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제269조제2항)
(3)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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