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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쌍방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계약의 수정이 인정되고,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불리한 경우에 甲은 계약탈퇴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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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1. 문제점
2. 學說
가. 제1설 (동기표시설)
나. 제2설 (동기포함설)
다. 제3설 (제109조 유추적용설)
라. 제4설 (동기배제설)
3. 判例
4. 검토
Ⅲ.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2. 學說
가.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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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
2) 당사자 쌍방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만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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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모두가 모든 내용에 일치하는 입장을 갖기는 어렵다. 대부분 계약 체결 여부와 의미 있는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계약체결을 한다. 이 때문에 착오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3-2)현행법 분석
착오 취소의 사유를 단지 내용의 착오에 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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俊 鎬
·民法總則 博英社 郭 潤 直
참고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law/
→ 법조문 참조 (1) 대리권의 범위
(가) 법정대리권의 범위
(나) 임의대리권의 범위
(2) 대리권의 제한
(가) 공동대리
(나)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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