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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표시되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있는 동기인가에 따라서 취소 사유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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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취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표의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르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런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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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사적 자치
예외적으로 錯誤가 意思表示의 外部的 情況에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것이 표의자에게는 자신이 행한 의사표시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금반지인 줄 알고 "저 반지를 주세요"라고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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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착오의 적용범위
착오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표시에 적용되므로, 계약 뿐아니라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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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가 그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하여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또한 착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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