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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되고 전부명령확정증명서를 제출할때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3.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 채권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전부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을 물리치고 독점적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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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와 같이 민법 사칠 조를 적용하여 제삼채무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주33).
_ 추심명령이 유효한 경우나 무효인 경우를 막론하고,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고 싶다.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경합압류채권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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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채무자가 된다.
위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의 등본(謄本)을 첨부하여야 하고(규 136조 2항), 위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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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이전의 경우
_ a. 기존의 전부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제498조, 제598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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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
(1)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3)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제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집행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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