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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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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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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멸시효가 새로히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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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멸시효가 새로히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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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해제
ㄱ.필요적 해제:납부,충당,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경우 등
ㄴ.임의적 해제:압류후 재산가액의 변동 기타 사유로 그 가액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등
라.교부청구, 참가압류
ㄱ.교부청구-납세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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