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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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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에 행해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 또는 가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통지
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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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관순이는 하늘이 노랬습니다. 남편이 병든후로 3년동안 재산이란 재산은 다 약으로 바꿔먹고도
결국은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까요. 거기다가 관순이 앞에 난데없이 세금고지서와 함께 밀린 세금
때문에 집을 압류한다는 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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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3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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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채권가압류결
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
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
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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