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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1996년 「다이아몬드압수사건」에서 의견대립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 본고 V. 3. 이하 참조.
원칙적으로 절차법상 환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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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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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압수물의 가환부 :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
증거에 공할 압수물 → 몰수대상 압수물은 가환부 불가(판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환부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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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제219조).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임을 요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할 수 없다.
㉢ 절차: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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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는 이 임의제출의 형식에 의한다(형소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압수되면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므로 이를 마음대로 반환받을 수가 없다. 그 반환을 위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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