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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한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제455조 제1항).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제457조의2),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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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03.법원주사보, 97.7급검찰】
약식명령【90(93.94.98.00).9급검찰, 91(99)경장, 04.행시, 90(91.98.00)법원서기보, 02경사 99. 법원사무관】
즉결심판【89.(93)경위 93.경장, 00.9급검찰, 04.행시, 90.(00)법원주사보】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비교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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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Ⅰ. 약식절차
略式節次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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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고(제277조의2),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다(제458조 제2항). 이는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 집중심리주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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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로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와 약식절차(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절차(즉심법 제6조) 등이 있다.
(2)소송지연의 소송법적 효과
1)문제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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