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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 사 :
사 업 장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제1조 【목 적】
제2조 【사업승계】
제3조 【양도・양수 자산・부채 및 기준일】
제4조【양도・양수가액】
제5조 【종업원 인계】
제6조 【협조 의무】
제7조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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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추정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3억원
고가양도 : 증여추정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3억원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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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한다는 견해 유력
②일부승계에 따라 조합원이 일부 승계되는 경우 그 조합원은 양도회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양수회사의 비조합원으로 남게 된다. 양수회사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③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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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양수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7조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집단적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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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등대우의 원칙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음부터 양수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특히, 취규도 승계되는 결과 승계된 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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