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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시 출산 전후 90일 휴가 허가 -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
(다)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 생리, 임신시 정기검진 )
(라)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 자녀 둔 공무원- 1일 1시간
(마) 수업휴가 -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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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10호)
나.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총리령)
다.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서울특별시교육청)
2. 운영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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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IV. 향후과제
1. 여성보건휴가
2. 산전후휴가
3. 육아시간
4. 육아휴직제도
5. 직장탁아시설
6. 유산․사산휴가 및 임신․분만에 기인한 질병휴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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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벌칙 조항까지 추가하였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제20조 제3항 : 특별휴가)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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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라) 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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