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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액 즉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액의 47%에 해당하는 액이다. 가산금액은 가족수요를 고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급여로서,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가 가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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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 가산금액은 유족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상당금액이다. 다만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4명분)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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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5.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계구역에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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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김액을 유족연김액은 퇴역연김 또는 상이연김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봉급연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김액을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는 20연미만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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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속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유학자 이필화에 의해 세워진 경성 고아원(1906년)은 대한제국 학부 대신의 설립인가를 받아 연액 360원의 한국황실의 하사금과 연액 180원의 정부보조금, 그리고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한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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