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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휴가를 이용함으로써 휴가를 빙자한 쟁의행위인 경우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보지 않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判). 1. 근로자의 시기지정
2.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과 시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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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서만 시기변경을 할 수도 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휴무시킬 수 있다.(62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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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기법 제62조)
(2) 취 지
연차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고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하기위해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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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취지
2. 법적성질
Ⅱ. 지급요건
1. 1년간의 계속근로
2. 근로 또는 9할 이상의 출근
Ⅲ.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1. 휴가일수
2. 연차유급휴가의 환가
3. 시기변경권과 휴가의 이용
4.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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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ⅰ) 휴가는 소멸하고, ⅱ)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ⅲ)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Ⅰ. 서설
Ⅱ. 연차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의 구별
Ⅲ.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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