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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유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지정관의 관계 및 연휴의 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근로자는 그 휴가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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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1) 연차유급휴가수당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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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62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연휴를 즐기려는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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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시기지정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휴가사용촉진의 효과
1). 연차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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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병확히 표시한 때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지시를 하거나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Ⅰ. 연차유급휴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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