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제출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을3호증)에 의하면 김○○는 원고에게 최근 1년 이내에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 종전 처분이 있고, 감사원지적사항인 영업정지기간 중
|
- 페이지 113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0.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
- 페이지 47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2.09.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특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익명조합을 존속시킬 수 있다. 익명조합원의 사망은 종료원인이 아니며, 이 경우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다.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영업자의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3.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 문제점
대인적 행정행위, 대인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승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허가효과의 승계 가능성(수허가자의 지위승계, 영업양도양수)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7.04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본 사례
6.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7. 임대인의 지위승계
8. 주택임대차의 양도, 전대한 경우
9.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2)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3)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자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5.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