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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영장실질심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이후 구속영장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 글의 중간결론은 영장을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영장을 일원화하게 되면 그것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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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다.
③ 사후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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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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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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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체포할 수 없다.
6)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지위
영장에 의한 체포의 피의자와 같다.
Ⅳ.현행범인의 체포
1.현행범인의 의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제212조)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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