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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I. 서
II.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III. 손해배상(효과)
1. 배상책임자
Ⅳ. 구상권
Ⅴ. 기타
1.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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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Ⅴ. 사안의 해결
1. 甲의 다리 붕괴로 인한 중상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다리관리상의 하자와 甲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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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며, 당해 영조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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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은 이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생기게 한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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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된 논거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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