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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요구된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현행 원천징수대상소득은 그 대상이 넓은 편이므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범위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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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재계산
F. 원천징수 세율 : 14% (주민세 포함 15.4%)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A. 분리과세소득
1) 특별히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생 건별로 일정 소득세 원천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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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있다.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복권당첨금
②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슬러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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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종국적으로는 양도소득에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2) 주택정책의 부정적 영향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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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 납부 : 다음달 10일
- 과세기간 : 원칙은 1/1~12/31, 거주자 사망일, 거주자 출국일
소득세 과세간은 법인세와 달리 사업개시나 폐업에 영향 X
과세기간의 임의 설정 X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상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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