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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 물론 그 전부터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은 존재했으나, 기존법이 독립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별로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개정을 해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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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운동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22조).
자. 이 법에 정한 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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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 선정방법
o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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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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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 건국포장자 및 대통령표창자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2000.12.30 법 제6338호)과 신체 희생이 없는 419 건국포장자(419지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 제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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