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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수재활용
◎
구체적 지침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연지반보존
◎
계획용적률×α9×(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기존수목보존
△
구체적 보존지침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옥상녹화
◎
계획용적률×α10×{(옥상녹화면적-계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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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온도 ℃
단위 용적 중량 ㎏/㎥
온도 ℃
단위 용적 중량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000.00
999.99
999.96
999.93
999.87
999.80
999.73
999.63
999.52
999.40
999.27
999.12
998.97
998.80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98.62
998.43
998.23
998.02
997.80
997.56
997.32
9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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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개발권이 아닌 용적률을 거래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대한 소모적인 법리 논쟁과 제도 도입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줄여 손익 조정 장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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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상 실시한다.
6. 참 고 사 항
(1) 골재의 단위용적중량(unit weight)은 기건상태(air dry condition)에 있어서 1m3당의 중량이다.
(2) 고체의 단위용적중량은 골재에 공극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골재의 단위용적중량을 말한다.
(3) 표준온도 17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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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아파트건물이다. 타워들은 R10A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계층혼합형주거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증가된다. 최대 기단부 높이는 광로에서 100ft이내의 경우 150ft이고, 협로 변에서는 125ft이다. 이 규정은 기존의 많은 건물들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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