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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 하도급을 주었으며,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이 사용되는데 있어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장국진이 원수급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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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회사가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이사례에서의 논점은 거래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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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회사가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이사례에서의 논점은 거래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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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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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인 세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전문건설업면허나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손필성 등에게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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