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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주민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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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4. 법인세 세액신고 및 납부
(1)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 및 징수
(2)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3)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4)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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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함.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4)분납세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에의해 분할 납부가능.
1천만원 초과시 : 그 초과액
2천만원 이상시 : 50%미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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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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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⑦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⑧지급조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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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라 한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된다.
5. 분류과세의 경우
소득세에 있어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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