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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중한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누락세액은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과징으로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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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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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같이 제출한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해당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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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 다음달10일까지 가능)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2. 직원에게 급여를 지
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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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제세 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2.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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