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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잇게 되어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임.
“선보호 후처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됨.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최소한의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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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함.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보
긴급복지 지원기관, 긴급복지 지원법 지원요청, 책무, 지원대상자, 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및 지원, 지원종류 및 내용, 기간, 긴급지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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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은 총 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지원은 총 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0조 제2항).
7) 사후조사
가)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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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장군수
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을 받은 즉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소득재산 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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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제6조 (긴급지원기관)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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