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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 현재 판례(서울행정법원)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2년경과 후 직접고용 간주)도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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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위장도급과 위장근로계약
Ⅳ.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Ⅴ.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1. 대한송유관공사-대송텍노조 사례
2.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사례
3. 노동일보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안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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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또 대부분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아닐 것이므로 불법파견이 된다.
Ⅶ.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유의사항
1. 사업주체(또는 계약주체)를 명백히 하라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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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여도 근로자파견사업이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장도급의 경우에는 무허가파견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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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자가 영세사업장이거나 사용사업주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한다면 불법파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주체를 사용사업주로 하여야한다. 그러나 현행 근로자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자에 비해 사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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