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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 판단한다.
당이 모든 종류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방공화국의 현존질서와 상이한 내용의 사회적, 정치적 내용을 추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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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또한 그 국가를 긍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때에만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야당탄압과,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로 오용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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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 금지(정당법 제 40조)
-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 불가(정당법 제4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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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하고 있는 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다수 견해와 국회의원의 신분은 상실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는 견해가 대립한다.
Ⅲ. 결 론
우리 헌법 제8조제4항은 일반 결사에 대한 정당의 특권을 의미하며, 국가의 사전·예방적 헌법보장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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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보장), 목적 · 활동 · 조직의 민주성 및 위헌정당해산절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 국가의 보호 및 정치자금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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