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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 금지(정당법 제 40조)
-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 불가(정당법 제4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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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결정
1. 해산 사유
복지당은 정교분리에 적대적이고, 정당대표와 당원의 언동이 성전(holy war)에 관여,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주의(theocracy)를 추구하였다.
2. 내용
정당의 당헌 및 강령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됨. 과거 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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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가의 원리에 의해 일응 수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와 충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민주적 정당성의 기반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넘어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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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규정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ㅣ. 서 론
Ⅱ. 본 론
1. 의 의
2. 실질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4. 강제해산의 효과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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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선고과정과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해산 선고는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안겨주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인 만큼, 남은 과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특히 이 선고를 계기로 일본처럼 우리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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