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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원심-대구지법1997.10.31, 96나13789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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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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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0.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공유물분할청구권
3) 점유권
4)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3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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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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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형 명의신탁)
갑(신탁자)-을(수탁자)-병(제3자)
1.갑.을간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
2.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갑이 보유
3.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청구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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