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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로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Ⅴ.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의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법률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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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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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요구
5. 상호주 소유금지
6. 자기주식 취득금지
7. 회사분할
8. 자본의 감소(감자)
Ⅲ. 증권거래법상 M&A
1.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 제한
2.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
3. 공개매수제도
4.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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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제940조)
5) 법원의 허가를 얻은 본인의 사퇴(제927조, 제939조, 제1105조)
6) 후견사무의 종료(제957조)
7) 후견인의 결격사유의 발생(제937조)
8) 법원의 유언집행자의 해임(제1106조)
9)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
- 성년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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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5.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 받을 수 없다. Ⅰ. 약혼
Ⅱ.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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