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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
법인격부인 판결효력확장
,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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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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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등록일
2008.12.17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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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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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유사필수적공동소송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
,
유필공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
유사필수적공동소송
,
페이지
2페이지
가격
500원
등록일
2008.12.29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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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