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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통보를 하여야 한다.
6. 징계 의결기한
1) 징계의결을 요구를 받게 된 징계위원회는 그러한 요구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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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요구서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들이 소명 내지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사실 진위여부의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되었으며, 또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도 교부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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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절차에 관한 입법론
1.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필요적 조사절차 실시
2. 피소추인의 탄핵소추절차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
3.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보고 및 탄핵소추 의결기한
4.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개별적 소추사유마다 의결
5.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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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동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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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행사하면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회사에는 일부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는 무시되어서는 안되므로 주주의 의결권행사에는 절차상의 제한과 내용상의 제한이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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