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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상영일수 제도이다. 2006년 1월 26일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이를 기존의 146일에서 7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영화계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일 열고 있다.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경이 영화계라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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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영일수 :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2/5이상
- 365일 계속 영화를 상영하였을 경우 146일이 의무상영일수
의무상영일수 단축 또는 감경 기준
-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단, 10만 이하 시/군/구 40일) 이내에서 단축 가능
-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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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영일수 축소 건의
(주요개봉관 106일, 기타극장 80일, 지방극장 60일 안)
10월13일: <영상진흥기본법> 입법예고
10월20일: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 정부에 영상산업진흥 관련 건의서 제출
10월27일: 제32회 \'영화의 날\' 기념식 (영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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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3.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1.
http://100.naver.com/100.php?id=287233&cid=AD1074154309772&adflag=1
인터넷 자료2.
http://jedcast.net/board/upfiles/%C1%A610%B0%AD%BD%BA%C5%A9%B8%B0%C4%F5%C5%CD%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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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영일수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영화계는 또 최근 \'한류열풍\' 등을 근거로 우리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자유경쟁체제에 내맡겨도 한국영화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재계와 당국의 주장은 해외 대형배급사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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