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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인 것을 알고 소지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이적목적이 추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미필적 인식설을 취한 대법원의 판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죄의 성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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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부터 3원칙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3원칙이란 平和共存. 平和交流, 平和統一이고, 3단계란 제 1단계 共和國聯合制에 의한 남북연합단계, 제 2단계 聯邦制통일단계, 제 3단계 完全통일단계이다. ( 아.태통일연감, 1995, 아시아 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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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3.31. 전원합의체판결, 90도2033)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기소된 바, 상고이유로서 문제된 책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목적이 없었음이 주장되었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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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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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회 간부들 중 대부분은 그 혐의내용이 학생회 간부로서 한총련, 서총련 등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이 때에 받은 유인물 등을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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