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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전랑과 붕당
이조전랑은 6조 중 하나인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일컫던 말이다. 비록 관직은 낮았지만, 이들만이 관리를 천거할 수 있었다. 이조 판서도 관리 천거에 개입할 수 없었다. 여론 기관인 삼사의 관리 임명도 이들의 영향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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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정랑의 천거문제와 재령지방 옥사의 처리문제를 놓고, 선배사류와 후배사류가 대립하여 각각 심의겸과 김효원을 필두로 하는 서인과 동인의 붕당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각은 선조 연간 격렬하게 전개되어 동인은 다시 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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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정랑이 되었고, ‘朱子大全箚疑’를 교정하라는 명을 받았다. 사헌부 집의, 승정원 우부승지가 되었으나 吐血症으로 물러나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병조참의, 예조참의가 되었다. 37살에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으나 사퇴하여 대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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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정랑이 되었고, ‘朱子大全箚疑’를 교정하라는 명을 받았다. 사헌부 집의, 승정원 우부승지가 되었으나 吐血症으로 물러나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병조참의, 예조참의가 되었다. 37살에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으나 사퇴하여 대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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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의 정랑.참의를 거쳐 이조참판에 승진,1625년(인조3)부제학이 되어 대동법의 시행이 재론되자 그 선행조건으로 호패법의 실시를 주장,호패청 당상이 되어 이를 관장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왕을 강화로 호종,강화를 주장하고,다음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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