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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행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이행보조자의 책임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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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계약과 유사한 특수관계 ,이른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이행보조자의 경우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데, 점원이 물건을 보여주다가 고객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상점주인은 보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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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들면 내장공사를 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가 채권자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내장공사를 하기위해 보조자가 채권자의 가구를 파손한경우는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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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의 구성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주58)
주56) 고용된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방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때 운전자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놓여진 상태를 보고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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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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