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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2.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6조)
3. 일반물건방화죄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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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되고 있다.
2) 방화
- 일반건조물,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서 인적, 물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고의적 작위행위를 말을 한다.
3) 자연발화
- 물과 습기 또는 공기 중에서 물질 스스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물질 자신이 발열을 하여 연소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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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죄(제289조), 강도죄(제33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3조 2항), 일반건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1항), 수도불통죄(제195조), 폭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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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을 말을 한다.
2) 공공이나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의 외에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을 말을 한다.
3) 일반건조물로서 위의 1, 2항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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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3조 2항), 일반건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1항), 수도불통죄(제195조),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1항), 가스전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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