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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위약금약정을 무효로 보 는 해 석
매수인의 위약시에만 적용되는 위약금약정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위약
하여 매수인이 제기하는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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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을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칠 뿐 타방 당사자가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大判 1999.7.27, 99다13621).
일방적 위약금 약정 그 자체가 제103조나 제104조 또는 신의칙 등의 일반조항 또는 약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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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는 아니나, 이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 할수 있다고 하였고, 해외파견근로자는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로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경비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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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7절 혼 동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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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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