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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8조, 제146조 1항).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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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8조, 제146조 1항). 가. 특별소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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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1) 완전멸실의 경우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소멸이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소멸이든 전세권이 소멸됨은 당연하며, 특히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일부멸실의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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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예외로서 소멸하지 아니하고(商제146조1항 단서), 또 이 경우에 운송인 또는 사용인에게 악의가 있는 때, 즉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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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만 수선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수선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서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분손이 일어나고 이것이 수선되기 전에 또는 보상되기 전에 항해하다가 선박이 멸실되면 앞서 발생한 분손은 보상되지 않고 전손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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