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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 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한 경우 大判 1983.6.28. 82누544
에 대해서는 일시 오락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위 판례들을 보면, 도박에 건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도박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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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오락성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유형의 정형화를 통해 금지된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결론
명절이 되면 가족·친지들이 모여 앉아 이른바 고스톱을 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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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면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는 당첨금액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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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오락정도에 불 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 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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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오락의 경우 도박죄의 불성립
③개별 법률에 의한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
나)사행행위관련법
①사행행위 특례법
②게임산업 진흥법
(2)행정적 대응(현행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 나름대로의 검토
가)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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