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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임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임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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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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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연소근로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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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합의의 주체
Ⅲ. 합의의 방법
Ⅳ. 연장근로의 범위
Ⅴ.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연장근로
Ⅵ. 법내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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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하여 아무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합의의 주체
Ⅲ. 합의의 방법
Ⅳ. 연장근로의 범위
Ⅴ.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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